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으로 1년에 최대 624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도 절반 이상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확인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을 최대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은 우선 배정되며 취업준비나 구직 활동 중인 가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월 80~2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는 최대 85% 정부 지원

온라인 신청 3단계 완성

1단계: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인증과 이메일 인증이 필수입니다.

2단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중 선택하고, 가구원 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업로드하면 되며,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3단계: 승인 후 아이돌보미 매칭

신청 후 5~7일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승인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며, 승인되면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아이돌보미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급하다면 서비스제공기관 전화로 빠른 매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페이지 가입 → 서류 업로드 신청 → 5~7일 승인 후 돌보미 매칭 순서로 진행

정부 지원금액 최대로 받기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료의 15%~85%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시간당 1,575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5~10% 추가 지원받으며, 장애부모나 다자녀 가정은 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월 최대 960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으면 월 60만원대로 전문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보다 경제적입니다.

요약: 소득별 15~85% 지원, 맞벌이는 추가 5~10% 혜택, 장애·다자녀 가정은 시간 제한 완화

신청 시 꼭 확인할 서류

서류 미비로 승인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청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발급 가능, 가구원 전체가 표시된 서류 필요
  • 소득증빙서류: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맞벌이 증빙서류: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서가 있어야 맞벌이 추가 지원 가능
  • 한부모 가정 증빙: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우선 배정 및 지원율 상향
요약: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는 필수, 맞벌이·한부모는 추가 서류로 혜택 확대

소득별 정부지원금 비교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결정되며, 구간별로 시간당 부모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정의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정부 지원율 시간당 부모부담금
중위소득 75% 이하 85% 1,575원
중위소득 120% 이하 60% 4,200원
중위소득 150% 이하 30% 7,350원
중위소득 150% 초과 15% 8,925원
요약: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율이 높아 시간당 1,575원부터 이용 가능, 중위소득 150% 초과도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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