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비정규직도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이가 아픈데 휴가를 못 냈던 날이 있으셨나요. 2025년부터 시행된 단기육아휴직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으로, 연간 최대 10일 을 기존 육아휴직 기간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 급여로 지급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고스란히 포기하는 셈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오래 쉬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