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분기 납부 및 신용카드






1.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지방 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고,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치 재산세를 2회로 나눠내는 것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로 하여 한번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인데요.
해당 날짜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면 그해의 재산세는
매수자가 납부해야하고, 6월 2일 이후에 재산을 매도했다 하면
그 해의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만약 납부기한을 지나서 냈다 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는 점
꼭 기억하시고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최초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매월 1.2% 씩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
된다 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2.신용카드 납부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직접 금융기관(은행)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시면, 각 은행의 CD/ATM기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타행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기 이용로 900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밑에 남겨두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재산세신용카드납부
신용카드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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