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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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달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 하고
등록정보를 실행하기 위해 9월 30일 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하셨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각 지제체에서 10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



의무 등록 대상으로는 반려 목적으로 주택 혹은 아파트 내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등록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등록 이후에 주소지가 바뀌거나, 혹은 반려견을 분실,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하고,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과 정부 24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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